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참여정부/평가/긍정적 평가 (문단 편집) ===== 친일진상규명특별법 ===== - 여야의 힘 관계를 반영하여 친일진상규명특별법은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여 친일행위자를 규정하였고, 그 때문에 친일진상규명위원회는 민족연구소 등 시민사회단체에서 만든 『친일인명사전』에 수록된 인물들 중 상당수를 친일인사로 규정하지 못하는 한계를 노출. 그럼에도 친일세력에 대한 국가 차원의 규정이 재차 이뤄진 것은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음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